석면건축물기준

석면건축물의 기준 (석면안전관리법 시행령 제32조) 

▶ 석면건축자재가 사용된 면적의 합이 50제곱 미터 이상인 건축물
• 지붕재
• 천장재
• 벽체재료
• 바닥재
• 단열재
• 보온재
• 분무재
• 내화 피복재
• 칸막이
• 배관재(개스킷, 패킹, 실링 등)
• 그 밖에 제1호부터 10호까지의 자재와 유사한 용도로 사용되는 자재로서 환경부장관이 정하여 고시하는 자재 

▶  환경부령으로 정하는 석면건축자재(석면이 1퍼센트(무게 퍼센트)를 초과, 분무재 · 내화 피복재)를 사용한 건축물 

<출처: 환경부 석면관리 종합정보망>

● 관련 링크 

- 환경부 석면관리 종합정보망
https://asbestos.me.go.kr/user/ia/boardListViewPage_tobe2.do